서영아 도쿄 특파원
지난달 14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당선 뒤 자신에게 주어지는 3년간 할 일을 이렇게 강조했다. “평생 현역인 사람은 연금을 받는 연령을 70세 넘어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도 했다.
‘평생 현역사회’란 말은 언뜻 아름답게 들리지만, 일본인들의 반응에서는 체념과 냉소가 묻어나온다.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 때 제시한 ‘65세 현역사회’의 데자뷔를 느끼기 때문이다. 즉, 평생 현역사회란 연금을 주기가 어려우니 ‘전 국민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를 뜻한다는 것.
개인으로서는 ‘일할 수 있다’고 해도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 함정이다. 임금피크제로 한 사람이 회사에서 받는 평생 수입 총액은 60세에 퇴직하던 과거나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억지로 고용하고 사회보장비를 내줘야 하니 울상이다.
내년 만 60세 생일을 맞는 일본인 지인은 회사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 자신도 인생 계획을 다시 세웠다. 그런데 그리 달가운 표정은 아니다. 업무는 그대로인데 급여는 약 40%로 줄어든다는 것. 명색은 ‘정년 연장’이지만 임금피크제가 세게 작동한다는 얘기였다. 대신 업무 강도는 줄어들 것을 기대했다.
기업들은 2013년 시행된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라 직원이 원한다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대응은 제각각이다. 2017년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는 정년 연장이 17%, 정년을 없앤 곳이 2.6%인 데 비해 80%는 일단 정년퇴직을 시킨 뒤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가 일자리 때문에 고통을 겪는 한국인들에게는 일본의 이런 상황이 그나마 부러운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일본 사회에선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믿고 마음 놓고 있다가 ‘때가 되어’ 자신의 근무조건을 듣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로 넘쳐난다. 한때 임원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 회사로부터 60세 이후 고용조건으로 주 3일 근무에 30%로 줄어든 급여, 일정한 근무처가 없는 자리를 제안받고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식이다.
제대로 받아보기도 전에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국민연금 문제를 생각하면 오늘 일본의 현실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100세 시대’에는 사회보장 대책과 고용 대책이 따로 놀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