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폐질환 환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를 이식받게 된다. 그동안은 뇌사자로부터만 이식할 수 있었지만, 손상 우려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다. 이식 건수도 지난해 93건으로 신장(903건), 간장(450건), 심장(184건) 등 다른 장기보다 적었다.
아울러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과 췌장의 소아 장기 이식 연령 기준을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넓힌다.
지금까지 성인과 달리 11세 이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는 11세 이하 기증자로부터만 이식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9세 미만이면 가능해진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18세이며 스페인은 15세로 연령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