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9세 이하 기증 장기는 10대 이하만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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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진출할 수 없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앞으로 신장·췌장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이식대상자도 19세 미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장과 췌장 기증자가 19세 미만이면 이식대상자도 19세 미만에서 선정한다. 다만 제도 시행 이전에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한다. 기존에는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고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유통업체 갑질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보호를 받게 됐다.
또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매출 피해 등을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단 한 번이라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 ‘갑질’을 한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결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이 30%로 확대되고 전문대 간호과도 학사편입이 가능해진다. 또 전문대도 일반대학처럼 다른 학부·학과와 융합전공, 대학 간 연계전공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이라며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에 쓰이는 예산 12억4800만원과 태풍 ‘솔릭’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복구비 242억9900만원을 각각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