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일보DB
경찰은 경기 고양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 화재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풍등이 불시착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 고양의 한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스리랑카인 A 씨(27)가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저유소 인근 야산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A 씨가 날린 풍등은 저유소 잔디밭에 추락하면서 잔디를 태웠다.
경찰은 ‘실화’(실수하여 불을 냄) 혐의를 적용해 화재 현장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풍등을 날리다가 적발만 돼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풍등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jeon****는 저유소 화재 기사에 “풍등에 화재 날 정도로 무방비 상태라는 소리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라고 했고, 아이디 only**** “풍등 하나에 대형 폭발이면 설비 쓰레기통에 갖다버려야지요”라고 썼다.
그러나 풍등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12월 31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콘도 잔디밭에 풍등이 떨어져 풀 300여㎡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듬해 1월 1일에도 강원 동해시 추암동 촛대바위 인근 암벽 건초에 풍등이 떨어져 풀 10㎡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풍등은 구조물의 재질과 사용 연료에 따라 불꽃의 지속시간과 이동 거리가 천차만별이며 자칫 대형산불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