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재편뒤 내년 3월께 이전… 사무국 인력은 서초동에 남기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을 전담할 조직으로 만들 법원사무처를 서울 중구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의 기능 중 대법원 운영을 담당할 사무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남는다.
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이전’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와 사무국으로 분리하고 법원사무처를 내년 3월 충무로 포스트빌딩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 빌딩은 국가 소유다.
법원사무처에는 현 법원행정처 인력 693명 중 처장과 차장 및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의 420명(60.6%)이 근무하게 된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법원사무처의 상근 법관들을 법관이 아닌 사법행정 전문 인력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