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세수 과부족 조정 정책도구로 활용”
나경원 의원실 제공© News1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대책용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기획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남용 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총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국세청은 2개월에 한번꼴로 세무조사를 총 6번 하고 9차례에 걸쳐 검증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반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3월까지 국세청이 나서서 부동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발표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무조사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정부는 당시 총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보도 자료를 무려 43건이나 발표했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총 6차례에 걸쳐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진행해 총1584명을 조사하고 2550억원을 추징했다.
더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조사건수와는 무관하게 국세수입 상황에 따라 변동해 세무조사가 세수과부족 규모를 조정하는 정책도구로 활용된 정황도 드러났다는 게 나 의원 주장이다.
세무조사 추징액 추이는 지난 2011년 6조2000억원에서 2012년 7조원, 2013년 8조6000억원, 2014년 8조3000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8000억원에서 11조원 가량 적게 걷혔다. 반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 가량 많이 걷힌 2015년 이후에는 세무조사 추징액이 2015년 7조3000억원, 2016년 7조1000억원, 2017년 6조2000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의 후진적 과세제도와 세무조사 관행은 공공기관조차 탈세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탈세는 가차 없는 비판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나 의원은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세청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과거로 회귀할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