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군인들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군별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3249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범 발생건수는 2014년 679건, 2015년 655건이었다가 2016년 824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도 807건이 적발돼 2014년과 비교하면 19%나 증가했다.
병사들의 음주운전도 625건이 발생해 휴가나 외박 중 병사들의 음주운전도 꾸준히 늘고 있어 장병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각 군별로 음주운전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방부 검찰단 42.1%, 해군 38.9%, 공군 24.4%, 육군 12%로 늘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때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안보태세를 지키는 군인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 군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군 조직은 어떤 조직보다도 모범과 기강을 요구하기 때문에 군내 음주운전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군 기강 확립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