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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900원’ 밀렸는데 ‘1000만원’ 연체자로 낙인…무슨 사연?

입력 | 2018-10-10 16:07:00

‘기한이익상실’ 최소 적용기준 없어 소액 밀려도 연체자
당국 “소액연체 기한이익상실, 3개월까지 유예 추진”



© News1


# 최근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출 이자 계산을 잘못한 탓에 900원을 한 달 정도 연체한 게 화근이었다.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한 금융회사는 ‘A씨가 대출 원리금 1050만원 전체를 연체했다’고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했고, 이에 A씨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억울한 연체등록 피해를 막겠다며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이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돈 빌린 사람)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금융회사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만기 전이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한이익 상실과 연체정보 등록의 제도 적용이 달라 문제가 생겼다. 현재는 신용조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려면 연체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5일 이상), 장기연체는 5만원(90일 이상)이다. 하지만 기한이익 상실은 최소 금액 기준이 없다. 소액이라도 연체 후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이 넘으면 원리금 전체가 밀린 것으로 처리돼 연체정보 등록이 된다. 제도 적용에 구멍이 생긴 셈이다.

이처럼 기한이익 상실로 억울하게 연체자가 됐다는 민원이 최근 금융당국에 연달아 접수돼 당국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권별 협회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정 금액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기한이익 상실을 최대 3개월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영문도 모르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관련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를 서면으로만 진행한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등 예정통지 방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