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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어인천 ‘외국인 임원 불법재직’ 4년전 알고도 묵인

입력 | 2018-10-10 21:17:00


국토교통부가 에어 인천의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 사실을 알고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감사관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김현미 장관을 통해 확인했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사실이 알려지자 그전까지 항공사들에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에게 “에어인천에 법 위반사실이 있었는데 외국인 임원재직 사실이 다른 데는 없다고 거짓발표를 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감사관실을 통해 확인했다”며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에어 임원의 불법 재직 사실을 파악하고도 “의도적으로 감춘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인게 아니라는 것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1월 국토부 항공산업과 한 직원은 화물전용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인천에 러시아 국적 외국인 1명이 불법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이 사실이 항공산업과장과 항공정책관, 국토부 2차관에까지 보고됐으나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에어인천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에어인천은 그로부터 3일뒤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임원을 등기이사에서 제외시켰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이 알려져 문제가 된 뒤 다른 항공사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지 조사한다고 했으나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