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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운영비 의혹’ 홍보 활동비로 사용” 해명…국감 종료

입력 | 2018-10-10 23:37:00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의혹과 관련해 당시 공보·홍보 활동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해 증빙자료는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현금 사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의혹을 직접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관례상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오전에 국감이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또 오후에도 야당 의원들은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처 예산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했다”며 “각 법원마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춘천지법은 2016년에 900만원, 2017년에 550만원을 배정 받아 공보·홍보 활동비로 수석부장판사와 공보관, 관내 지원장 등에게 지급해 함께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안내에서 증빙서류로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에게 지급한 총 100만원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그 외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예산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 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준칙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 그러한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에 전국 법원의 공보관실운영비 중 1억1800만원은 카드로 사용됐고 나머지 2억3200만원은 불용처리될 것이며 내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줄줄이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에 ‘방탄 법원’, ‘방탄판사단’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의 무능한 리더십을 지적하며 용퇴와 순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저 역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사법행정 영역에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미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을 넘어서 환골탈태 수준의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며 향후 법원행정처 개편과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뜻도 거듭 밝혔다.

대법관 등 인사의 이념적 편향 지적과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염두에 두고 중립성과 균형,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왔다”며 “향후에도 특정 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 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법원 국감은 오후 10시35분에 끝이 났다. 식사 및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총 9시간15분간 진행됐다. 법사위는 내일 헌법재판소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