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채이배 “노역 부과하게 법 개정해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2018.10.10/뉴스1 © News1
범죄자 불법이익에 대한 환수 수단인 추징금 미납 건수가 2만7000여건으로 총 금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만3621건의 추징금 부과건 중에서 최종 환수된 경우는 4192건(집행률 12.5%)이다. 추징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26조원 중 760억원 걷혔다.
전체 미납건 중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이 83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억원 초과 체납건수는 3768건으로 전체 체납금액의 98%를 차지했다. 이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원을 미납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42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전체 미납 추징금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소액체납 추징금의 환수가 부진한 이유는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10명이다.
채 의원은 “추징금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에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예외없이 집행돼야 한다”며 “범죄자의 추징금 미납액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용정보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추징금 납부율을 높일 제도정비 방안과 환수인력이 부족하다면 검찰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산관리공사에 미납 추징금 추심을 위탁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두환, 김우중 등 고액체납자들이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며 버티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벌금뿐만 아니라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도 노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공정한 법집행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