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여야 충돌 파행 與 “의사진행 관련 없는 내용” 반발… 막말-고성 주고받다 오전 정회 박상기 “향후 관련 법률따라 검토” 靑 “재판 다 끝난후 단행 방침”
텅 빈 한국당 의원석 1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과천=뉴시스
“누가 국감 진행을 방해합니까! 계속 남의 말에 끼어드는 면허증이 있으신가 봐요.”(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여야가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다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11일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해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관련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만 하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야당이 맞서면서 장내 소란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1시간 10분 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여 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박 장관이 “주 질의 시간에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파행은 계속됐고 점심시간이 지난 뒤 오후 2시 37분에서야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이 의원이 “강정마을 불법시위자들 재판 진행 중인 걸로 안다. 그런데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장관은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사면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향후 (강정마을 사건이)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사면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본 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며 “강정마을 사태 관련 재판이 다 끝나고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게 현재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혁 hack@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