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에 신체도 포함되면서 세인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됐다. 사람들은 ‘신체’란 말에서 작가 공지영 씨와 통화하며 “이 지사 신체 특정 부위에는 크고 까만 점이 있다”고 밝힌 배우 김부선 씨를 떠올린 듯하다.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 등에 관한 것이지, 김 씨와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보통 차량, 주거와 함께 신체가 들어간다. 휴대전화가 중요한 압수물인 세상에서는 더 그렇다. 그러니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별할 것도 없는데 관심이 엉뚱하게 흘렀다. 몸에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신체검사로 검증에 해당한다. 압수수색 영장이 문서형식상 압수수색검증 영장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지만 검증까지 포함하는지는 내용을 봐야 한다. 신체검사가 영장에 포함된다면 검사할 신체 부위와 검증 방식 등이 기록된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한다.
민동용 논설위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