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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로 11억 벌어 소득세 99% 체납…法 “출국금지 정당”

입력 | 2018-10-15 06:51:00

전업주부, 법무부 조치에 “과도한 제한” 소송 패소
“납부의지 없고 부동산 양도차익 은닉 가능성 높아”



© News1


부동산 매매로 11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뒀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단 1400만원만 납부하고 대부분을 체납한 전업주부가 정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박모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중 일부인 서울 강남구 A주공아파트를 9억6300만원에(2002년 매입가 4억4000만원), 강남구 B아파트를 9억4000만원에(2002년 매입가 3억5800만원) 팔았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 총 양도가액은 26억71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6억9100만여원을 부과했지만 박씨는 2017년까지 총 1400여만원만 납부했다. 장기간 체납되자 가산금이 4억9800여만원 붙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체납액은 총 11억90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국세청은 “박씨는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출국금지 처분했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적이 없고, 해외에는 가족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A·B아파트 두 채만으로도 11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도차익을 실현했고,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며 “그런데도 박씨는 전체 체납액의 1%인 1400만원만 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행이 가능한 박씨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박씨에겐 국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조세채권의 실현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전업주부라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었고 남편 김씨는 2007~2008년, 2015~2017년에 매년 700만~1500만원의 근로소득만 신고했다”며 “그런데도 자녀는 2000~2012년 미국에서 유학하고, 가족들은 체납 이후에도 관광을 위해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는 등 부동산 양도차익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10~2014년 박씨 가족 중 안정적인 소득은 얻은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생활비가 쓰여졌던 것으로 보이고, 박씨의 자녀 중 2명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면 박씨는 국내의 은닉재산을 자녀가 거주하는 해외에 도피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