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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자 폭행’ 공군사관학교 교수 사건 감찰 착수

입력 | 2018-10-15 08:02:00

후속조치 등 은폐 의혹 조사…교수 ‘감봉 1개월’ 경징계
공사, 징계후 뒤늦게 교수활동 배제…‘보직해임’도 검토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신입생도 선발시험에서 제자를 폭행한 교수 사건을 한 달간 알고도 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군이 본부 차원에서 감찰에 착수했다.

공군 관계자는 15일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및 인지 시점 등 절차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8일부터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공본 감찰실은 공사 A 교수(44·공군 중령)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OMR 카드 수정 지시 상황, 최초 내부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조사 중이다.

A 교수가 후배이자 제자인 2학년 생도 B씨를 폭행한 시점은 지난 7월28일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시험에 A 교수는 통제관, B씨는 감독관으로 참여했다.

문제는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실에서 벌어졌다. A 교수의 지시에 따라 생도들은 OMR 카드 일부를 수정했다. 통제관이 수험생의 답안지 수정을 지시하고 생도는 따랐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고 “이 XXX”라고 소리치며 뺨을 때렸다. 이후 A 교수는 공사 평가관리실장 등 입학담당 보고 라인을 통해 잘못을 인정했다.

평가관리실장 등은 시험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7월30일 공사 교장에게 사건을 정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공사는 A 교수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하거나 헌병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국방헬프콜로 제3자가 신고한 9월4일 전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뒤늦게 9월5일 헌병대를 통해 A 교수의 폭행 혐의 수사에 착수하게 했다. 공사 측은 일관되게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국방헬프콜 접수 이후인 9월5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사는 이와 별개로 지난 10일 대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4명)를 열고 A 교수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공사는 교수와 생도의 특수신분 관계임을 고려하면서도 1회성 우발행위였고 피해 생도와 합의한 점, 생도의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인사법상 장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및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면 감봉·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받는다.

공사 교수부는 뒤늦게 지난 12일 교육운영위원회 산하 특별분과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한 교수활동 배제도 결정했다. “수업을 뺄 정도는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공사는 이날 ‘장교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A 교수에 대한 보직해임도 검토한다. 공사 측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