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유치원비 6억8000여만 원을 명품 가방·성인용품 등으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한 비리 유치원의 원장이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구급차를 타고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MBC는 14일 “유치원비로 명품 가방을 사고 무려 7억여 원 가까이 부정 사용한 한 유치원에 분노한 학부모들이 원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모였지만, 원장은 119구급차까지 미리 불러 놓고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유치원의 학부모 200여 명은 유치원 원장인 A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유치원으로 모였지만, A 씨는 학부모들이 모인 회의장 앞에서 쓰러져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실려 갔다. 결국, 학부모들은 그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 유치원의 적발된 비리 종류는 13가지. 루이비통 명품가방,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등 부적절한 지출이 무려 1032건, 5000여만 원이었고,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3대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같은 곳에까지 쓴 돈도 7000만 원이나 됐다.
A 씨의 월급은 10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는 경우도 있었고, 각종 수당까지 챙겨 2년 동안 무려 4억 원이나 가져갔다. 여기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해 월급 말고도 3000만 원 가까이를 더 줬다.
정부가 이 유치원에 2년간 누리과정비로 지원한 돈은 25억 원. 이중 7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원장 일가의 주머니 등으로 줄줄 새나갔다.
경기도 교육청은 올 1월, A 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A 씨는 며칠 전까지 버젓이 이 유치원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서 신임 원장 채용 공고도 내지 않았다. 교육청 징계가 9개월째 사실상 무시됐던 것.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벌하는 이른바 ‘셀프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