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비공개 보고 공개…부도덕한 행위며 허용할 수 없는 행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NLL(북방한계선)에 대한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부도덕한 행위이면서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백 의원은 지난 12일 합참 국정감사에서 “7월부터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경비)계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합참의 비공개 보고내용을 공개했다. 백 의원의 이같은 공개로 인해 여야 의원들은 NLL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는 “한국당과 백 의원은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빌미로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NLL을 포기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그러나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은 남북정상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 남북군사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북군의 수뇌부도 아닌 함선간 통신내용을 가지고 ‘북한이 NLL을 인정 안 한다’고 왜곡된 주장만 하고있다”며 “한국당은 남북군사합의를 정쟁화하는 시도를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과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군비통제정책서와 군비통제 추진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여기에는 상호비행금지구역 설정과 NLL 일대 서해완충지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남북군사합의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이명박 정부때도 검토했던 것”이라며 “한국당은 수구 냉전시대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지켜볼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인사청문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를 명시하고 있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때도 국회가 100일이 넘도록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국회의장이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후보자 적격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가릴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