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컵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재판을 피하게 됐다.
서울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강서경찰서가 지난 5월11일 업무방해 혐의에 기소의견을 달아 조 전 전무를 송치한 지 약 5달 만이다.
언론 보도로 사건을 인지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4월17일 조 전 전무를 피의자로 입건해 5월1일 소환조사를 벌였다.
애초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음료수를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폭행 혐의와 더불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던지긴 했지만 컵이 사람이 있는 쪽을 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업무방해 혐의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조 전 전무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