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22년 초과 의료기 사용…내구연수 초과기기가 전체 의료기기 41.2%
국립중앙의료원이 유효기간이 22년 지난 전신마취기를 이용해 46건의 난자 채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간 46명의 난임 환자가 유효기간이 22년 지난 전신용마취기로 진료를 받았다.
전신용마취기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의료기기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신용마취기는 1985년산으로 지난 1995년에 이미 유효기간에 도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보건당국이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과 특수의료장비 11종 등 총 16종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기기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