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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재판’ 최교일 또 불출석…“의정활동 때문”

입력 | 2018-10-15 15:07:00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최 의원을 다시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이 의정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지현(45·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기한 시기에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 감찰 쪽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해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은 뒤, 서 검사를 만나 피해 진술을 요청하고 감찰에 협조하도록 설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자신을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질책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다음 달 12일 최 의원을 3차 소환할 방침이다. 최 의원이 거듭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게 하고, 당시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강제추행 인식도 없었고, 인사보복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