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심 주정차 금지구역(34.02km)에서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과 주말 및 공휴일(24시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인구와 자동차가 늘어 인천지역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은 2011년 98만3508대였던 자동차가 매년 6만5000∼10만7000대가 늘어나 2016년에는 143만7373대로 등록 자동차가 늘었다. 주차장은 2011년 4만2041곳에서 매년 3000∼4000곳이 늘어나는 데 그쳐 2016년 5만6629곳이었다. 주차난을 해소하려 했지만 주차용지가 부족한 데다 조성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가운데 주거밀집지역 등 99곳에 주차를 허용하면 자동차 5670대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주정차 단속시간이 서로 달라 시민 불편이 크다는 민원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전 7시∼오후 9시로 통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