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동아일보DB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라는 보도와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은 15일 “만약 그 사실이 맞다면 아마 2016년 4월경에 그만둔 기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같이 말하며 “2016년 4월 이후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문제가 됐던 트윗도 퇴직한 이후 한참 뒤에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김 씨의 이름 영문 이니셜과 같다는 이유 등으로 김 씨의 계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나 변호사는 “저희 계정이 아닌 게 분명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돼 하루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는데 이제야 카페지기라든가, 계정 주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희로서는 이것이 뒷북친 것이 아닌가”라며 “그때 밝혀졌더라면 지사님 쪽에서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의혹과 비난에 시달리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왜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안 하고 있었는지 사실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13일 혜경궁 김씨 계정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지사가 부탁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지사님께서는 사모님이 안 하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불필요한 일로 논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충언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 변호사는 “받아들이는 전해철 의원님 쪽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취소를 해달라는 부탁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져서 그런 표현이 약간 달라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계정 주인이 김 씨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