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최초 우주공상 과학영화인 ‘우뢰매’ 시리즈를 만든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벌인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김모 전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2년 2월께부터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 전 대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만든 우뢰매 시리즈 6편은 업무상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마지막 편을 제외한 나머지 2편도 앞선 시리즈와 유사하므로 김 감독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감독은 저작물 공표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 전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