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전면전 후속…“고소·고발 전에도 수사” “배후까지 추적 규명하라”…법안개정 등 제도개선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낙연 국무총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한 글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쓴 것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퍼지자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라며 격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