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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발생 초기부터 엄정수사”…법무장관 檢 지시

입력 | 2018-10-16 10:56:00

이낙연 총리 전면전 후속…“고소·고발 전에도 수사”
“배후까지 추적 규명하라”…법안개정 등 제도개선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허위조작정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가짜뉴스’와 전면전을 선언한 이낙연 국무총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에 “허위조작정보 사범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배후에 숨은 제작·유포 주도자들까지 추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박 장관은 “허위성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은 고소·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적극 착수하는 등 엄정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등 허위성이 확인된 처벌사례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교육과 홍보,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부처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 등의 삭제 요청권을 규정하고, ‘언론중재법’ 상의 언론기관이 아님에도 언론 보도를 가장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방명록을 작성한 글이 김일성 전 북한 주석에게 쓴 것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퍼지자 “야비한 짓을 멈추시길 바랍니다”라며 격노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창궐한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