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환수 대상 공무원연금 161억2100만원의 환수율은 5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 환수발생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총 161억원2100만원(464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95억5000만원(301건)으로 환수율은 59.2%다. 65억7100만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년이 경과했거나 다 돼가는 2015년, 2016년의 미환수금이 33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같은 연금 환수는 수급자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 파면·해임 후 처분 취소에 따른 복직, 수급자의 신분 변동 등의 사실을 공무원연금공단이 늦게 인지하거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뤄진다. 금고이상의 형과 파면·해임 후 복직이 환수 발생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가장 많았다. 미환수건수와 금액은 금고이상의 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소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기여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그 일부가 보전되기 때문에 수익성 창출에 앞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환수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환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 대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