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성관계 했지만 폭행한 적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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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직원이 법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6일 열린 박모씨(3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은 이 같이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당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1시10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대한 의견과 증인신문 등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A씨(25)와 술을 마시고 모텔에 데려간 뒤, 반항하는 A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강간)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박씨에 도움을 받아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