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협박·폭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상해)로 A(19)씨 등 10대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폭행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후배들과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집을 찾아가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만원을 빌려줄 경우 연간 정이자율(24%)을 초과한 하루 이자 5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들을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신변 보호 조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 사금융 거래 행위가 근절되도록 생활 지도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