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측 “공금 아니고 횡령액도 특정 안돼”
신연희 강남구청장. © News1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0)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1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신 전 구청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 측은 “비서실이나 총무과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금액은 공금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횡령 내역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A씨(66)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이외에도 2017년 7월20~21일 이틀에 걸쳐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