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의 의결을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결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단계별로 결제되는 금액을 인지하도록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고지해야한다. 또 결제 완료 시 결제일시, 이용금액, 사업자 상호, 연락처, 이의신청 방법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한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선물하지 않은 유료후원아이템을 충전 후 7일 이내에는 별도 위약금 없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
신무경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