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KT가 해당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CT 주력그룹은 기업집단의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한다.
ICT 기업은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출판, 방송, 공영우편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비(非)ICT 기업은 은산분리 규제에 해당하는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겨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또 이미 자산 10조원을 넘은 KT도 케이뱅크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을 추가했으며,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면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