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위생관리로 예방가능 질환이 절반 이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산모의 몸조리를 돕는 산후조리원에서 되레 질병에 감염된 산모와 신생아가 최근 5년새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거나 이 사실을 보건소에 숨겨 적발된 산후조리원도 147곳에 달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된 신생아와 산모는 총 1867명이다.
특히 이 기간 산후조리원 내에서 일어난 감염사고 피해자 중 신생아는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질환에 감염된 신생아는 2014년 88명에서 2015년 411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2016년 447명, 2017년 426명이었다. 올해엔 6월 기준으로만 359명을 기록했다.
기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산후조리원 내에서 발생한 주요 감염 질환을 분석한 결과,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RS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감염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기관지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RS바이러스 감염자는 542명으로 전체의 29.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밖에 장염(79명, 4.2%), 기관지염(72명, 3.9%), 폐렴(56명, 3.0%), 잠복결핵(45명, 2.4%) 등도 있었다.
특히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자는 2016년 총 192명에서 2017년 총 280명으로 늘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는 296명이다.
두 질환의 감염자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9%→2017년 57%→2018년 6월 77%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147곳에 달했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곳 있었다.
기 의원은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를 집단적으로 돌보는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며 “특히 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