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앞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본인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음날(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한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었던 이행강제금을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김재수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신분 노출 우려로 신고를 주저했던 사람들도 안심하고 신고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내부 관계자들이 용기를 갖고 신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