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 경찰에 의해 가로막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항소심도 정부가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7일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종로경찰서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2015년 6월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는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문제점을 인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며 “선체 인양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가족들은 “청와대 민원실에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이 불법으로 막아섰다”면서 “통행권 및 일반행동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며 총 2400만원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정부와 경찰들이 유가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