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제2금융기관 간부·감정평가사 등도 검거
증거품.(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증거품.(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대출희망자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뒤,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 일당과 금융기관 간부, 감정평가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2013~2017년 서울, 경기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을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건물이나 토지 등의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평가한 뒤, 총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가로챈 유모씨(46) 등 대출브로커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범죄에 가담한 금융기관 간부 심모씨(40) 등 3명은 특경법 위반, 감정평가사 정모씨(39) 등 4명은 배임수재, 모 협회 기자 이모씨(70) 등 3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씨는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 주택담보 대출보다는 금액규모가 큰 사업자금 대출을 주로 알선했고 대출희망자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감수하면서도 브로커에게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희망자들에게 “다른 곳보다 10% 이상 더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10%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는 유씨가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감정평가사과 제2금융기관 간부로부터 사전에 입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정평가사들은 전례조회나 탁상감정 등 담보금액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 감정가액을 미리 파악해 브로커에 전달하는 수법을 펼쳤다.
통상 제1금융기관은 비리 등을 방지하고자 감정평가법인이 여러군데라는 점과 달리 제2금융기관은 몇 군데 안되는 감정평가법인과 협의가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브로커 유씨 등에게 알리곤 했다.
유씨는 파악한 정보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게 미리 접근해 “향후 들어올 (건물, 토지 등)물건에 대해 최대한 대출을 높여줄 수 있을 만큼 높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러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또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를 금융기관 간부들과 감정평가사에게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혐의와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더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