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 News1
김포시의회 한국당 A의원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1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 모친 팔순잔치 초청장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다.
국민권익위는 A의원을 조사한 후 지난달 20일 김포시의회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 제11절 88조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사과·출석금지·제명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A의원 모친 팔순잔치 초청장을 전달한 동사무소 직원 B씨는 9월초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징계에서 ‘불문’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