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5)에 대해 법원이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변 고문은 구속상태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5일 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 고문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변 고문은 15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최대한 저를 방어하고 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구치소에서 받는 정보는 제한돼 있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주도할 수 없는 재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기일 증인이) 핵심증인인데 그 부분도 제가 주도하지 못하면 제 방어권은 박탈된다”고 석방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태블릿PC 의혹은 모두 근거 없는 추측임이 확인됐음에도 새로운 의혹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반성이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가 ‘국정농단 사건’ 태블릿PC를 더블루K 사무실 책상 서랍이 아닌 다른 경로로 불법하게 취득하고, 최순실씨 소유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