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와 카드빚, 보증 등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한해 평균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급여압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총 677명이었다. 급여로 따지면 총 117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92명(351억원) ▲2016년 175명(306억원) ▲2017년 152명(281억원) ▲2018년 6월 158명(233억원)이었다. 이는 한해 평균 169명, 금액으로는 292억원인 셈이다. 1명당 평균 채무액은 1억7000만원이었다.
급여가 압류된 채무의 원인은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었다.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 2.8% 순이었다.
특히 지난 3년간 급여압류 경찰관의 평균 65%가 일선 지구대 파출소로 배치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 급여압류 경찰관이 대부분 배치된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개인에게는 근로의욕 저하와 생계유지 곤란을 가져오고,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