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수제·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 부부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생활이 어려워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유기농 재료로 만든 뒤 수제 디저트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미미쿠키 업주 A 씨와 부인 B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부에게는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5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영업점을 식품위생법상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팔았다. 현행법상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만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있다.
부부는 경찰에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 이런 일을 벌였다”라며 범행을 시인했다.
앞서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유기농·수제 쿠키와 마카롱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최근 한 네티즌이 미미쿠키에서 판매하는 쿠키가 대형마트 제품과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다른 네티즌도 잇따라 의혹을 제기했다. 미미쿠키 측은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결국 재판매를 인정, 공개 사과한 뒤 소셜미디어 등을 폐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