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보행자 전용 교량, 즉 ‘출렁다리’에 대한 건설기준과 안전점검지침이 미흡해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취약 레저시설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총 9건의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광지 등에 설치돼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출렁다리에 대해 안전기준과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설치·운영 중인 출렁다리(연장 100m 이상)는 22개다.
구체적으로 전남 강진군 등 12개 기관의 13개 출렁다리가 내풍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고, 괴산군 등 7개 기관의 7개 출렁다리는 케이블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특수교 형식(현수교 등)이라 낙뢰에 의한 케이블 손상 위험이 높은데도 피뢰침 등 낙뢰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출렁다리에 대해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유로 안전점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18개 기관의 출렁다리 22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데도 18개 다리가 법정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10개 다리는 2015년 이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 현장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Δ망호 출렁다리(강진군) Δ저두 출렁다리(강진군) Δ덕진공원 연화교(전주시) Δ천장호 출렁다리(청양군) 등 4개 출렁다리가 케이블 체결 불량 등으로 ‘즉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