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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영구실격 의결…최종 결론은 아직

입력 | 2018-10-18 20:49:00

회삿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강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에 대한 영구실격 징계를 의결했다.

KBO는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해 영구실격 처분을 할 것으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운찬 KBO 총재는 이미 이 결과를 보고받은 상태이나, 여유를 갖고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재는 법률자문을 받고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포스트시즌이 진행 중이고, 이 전 대표가 몸담았던 넥센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결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투자를 받고 지분을 넘기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보다는 형량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구단 대표로서의 활동은 정지됐다. KBO는 1심 판결 후 이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 야구 관련활동을 할 수 없게 제재했다.

또한 히어로즈의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트레이드 당시 책임자였던 이 전 대표는 무기실격 처분까지 받았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표는 향후 KBO의 추가 조치가 있기 전까지 영구제명된 것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됐다. 다만 무기실격의 경우 실격 이후 정상 참작 여부에 따라 복권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영구제명되면 그럴 기회조차 사라진다.

한편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부사장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KBO 상벌위는 남궁 부사장에 대해서도 심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정 총재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