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양 전 대법원장 수사 전 종결 어려울듯” 우병우 봐주기 논란에 “제 식구라고 봐줄 상황 아냐”
윤석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뉴스1 © News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절반을 넘었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 이전 마무리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께서) 늘 국정원 수사 때도 그랬듯 빨리 끝내라는 주문을 하신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저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의지에 관한 지적엔 “수사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전직 대법원장 수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시간 고민하다보니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법원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여명 안팎이고, 그동안 80명가량의 판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저희로서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검찰은 조그만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4차례 반려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제 식구라고 봐줄 상황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수임료 관련 탈세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들여다봤다. 지난해 추가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주인이냐고 묻는 취지의 질문에 윤 지검장은 “BBK 관련 수사 결과를 들여다봤다.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조금 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BBK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갖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온라인 댓글 여론조작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지휘계통으로 이뤄졌는지 알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압수수색을 마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