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윤후덕 의원 “2020년 임대사업자 등록제 도입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난 9·13대책 만들면서 마련한 옵션 중에서 시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책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9·13대책 이후 추가대책을 공개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며 “(대책 후)급등세는 완화됐지만 완만한 지속세 계속 되고 있고 추가상승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20년부터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윤 후덕의 주장에 대해 “좋은 정책제안 감사하다”며 “좀 더 검토해서 시장에 나가는 메시지의 파장까지 감안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각종 세제혜택이 집값상승의 큰 요인”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자기 거주 주택이면 팔아도 양도소득세 면제되는데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 지난번 대책에는 포함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