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금태섭, 5년간 전자소송비 수수료율 분석 신용카드·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차별
전자소송 결제수수료만 103억원© News1
대법원이 전자소송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금성이 짙은 가상계좌 이용시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나 휴대폰소액결제 등 납부시엔 최대 7%의 수수료를 부과해 5년간 10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자소송 인지액·송달료는 1조1934억원에 달했다.
소송비용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용이 2572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신용카드 791억원, 계좌이체 305억원, 휴대폰 소액결제 1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시 2013년 2.75%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Δ2014년 2.60% Δ2015년 2.55% Δ2016년 2.48% Δ2017년 2.43% 등 총 103억원의 별도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특히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재 수수료율은 7%에 달했다.
금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