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39건 발생… 206명 숨져, 경찰 “도심 구간단속 전국 확대”
국내 도로는 과속하기 쉬운 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도심 일반도로를 기준으로 국내 도로의 차로 폭은 최소 3m, 최대 3.5m다. 반면 일본은 최소 2.75m로 여유롭게 속도를 내기 어렵다. 3m가 넘는 폭의 차로는 고속도로에서나 볼 수 있다. 여기에 역설적으로 도로의 포장 기술과 차량의 주행 성능이 개선되면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내기 좋은 환경이 됐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과속 단속 카메라 앞이나 경찰의 불시 이동식 단속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과속’도 확산됐다.
하지만 도심과 고속도로를 막론하고 제한최고속도를 넘는 과속은 사고 위험을 높인다. 도로에는 속도가 다른 다양한 차가 함께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도 잦다. 또 과속 중인 운전자는 시야가 좁아져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다. 보행자가 차량과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은 차량 속도와 정비례하지 않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차량 속도가 시속 60km만 넘겨도 보행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는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의 절반인 2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에서 시작한 도심 구간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명시된 중과실 중 하나다.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는 보험 가입에 상관없이 기소된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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