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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후배들에게 인형뽑기방을 털도록 지시해 20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특수절도교사, 사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7년 12월14일 오전 2시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인형뽑기방에서 후배인 B군(15)에게 지폐교환기의 틈에 일자드라이버를 넣어 현금 1만원을 훔치게 하는 등 그해 12월23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군 등 13세~16세 청소년 10명에게 손도끼, 택시비, 가방, 점퍼 등을 주면서 인형뽑기방을 털게 해 총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B군 등이 선·후배 관계때문에 쉽게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 일부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이미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도 보호 관찰 중 여러 소년들을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의 엄정함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검정고시를 보고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