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 중인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이 급여의 일부를 반환하는 이른바 ‘월급 상납’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에 따르면 A석사 연구원은 S기업에 2016년6월 채용된 이후 기업 대표의 요구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017년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081만원을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2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다른 B박사 연구원 역시 C기업에 채용된 후 기업 대표의 요구로 2016년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기업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입금했다. C기업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정부지원금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700만원에 육박한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최근 4년간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079개(연구원 2267명)에 육박한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과 수행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월급 상납’ 일자리로 변질됐다”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을 상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광연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자체적인 전수조사, 고발 조치, 행정징계 등 조치를 즉각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