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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10명 ‘몰래 변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입력 | 2018-10-22 14:56:00

[국감브리핑] 금태섭 의원 자료…10년 간 변호사 754명 징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10명이 ‘몰래 변론’ 하다 징계를 받았지만 전원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금태섭 의원실)© News1


최근 10년간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10명이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 하다가 징계를 받았지만 전원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전관 변호사 10명을 포함한 변호사 22명이 몰래 변론하다 징계를 받았으나 이중 단 두 명만 정직 처분을,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754명이었다. 징계수위는 제명 4명, 정직 135명이었으며, 과태료와 견책은 각각 482명, 133명에 달했다.

징계사유는 Δ품위유지의무위반이 244건 Δ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182건 Δ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98건 Δ성실의무위반 83건 Δ수임제한위반 45건 순이었다.

금 의원은 “2016년 서울변호사회가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은 것을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회부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이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