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공직비리를 감독하는 감사원이 제 식구의 도덕성 의혹에는 관대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로펌 설립과 관련해 “임기 끝나고 몇 달도 되지 않아서 로펌을 차렸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 언론은 황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치고 로펌을 설립,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 의원은 황 전 원장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신이 내뱉은 말을 차버렸다”며 “황 전 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원 근무 후 로펌에 갈 것인지’를 물어봤을 때 ‘60대 중반이고, 공직을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분노스럽다. 이 사태를 어떻게 보냐”고 재차 언급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임자의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감사원 관련 영리활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 제도적인 (개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퇴직자 재취업과 관련해 “3~5급 공무원의 경우 재취업 심사 검토를 받아보니 부적격한 경우가 없다”며 “감사원이 낸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검토 의견서는 전문성이 뛰어난다든지,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추천서 같다. 검토의견서는 제3자가 봐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취업 제한을 받은 사람이 딱 1명 있었다. 그 조차도 감사원에서 는 처음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공직자윤리위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취업 제한을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 감사원 직원의 투자상품 이득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채 의원은 “금융분야 직원이 감사하는 기관들은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등이고 미공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검찰은 2016년 내부 기준을 마련해서 금융분야 수사 검사와 검찰 공무원은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국회가 이런 부분을 감사해야 한다”며 모든 금융분야 감사원직원의 (금융상품) 매매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