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국민적 요구 따라 주식대여 중단 고려해야”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 © News1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5년간 국내 주식대여 금액이 24조 원을 넘고,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약 689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챙긴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주식대여의 대부분이 공매도를 위해 쓰이면서 공매도 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주식 신규대여 주수는 700만주, 대여금액은 24조82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정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주식대여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