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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수산시장 4차 강제집행, 상인들 반발에 또 무산

입력 | 2018-10-23 10:16:00

시작 2시간여 만에 철수 결정…상인들 스크럼 대응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을 대상으로 4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과 법원 노무인 약 300명은 이날 오전 8시10분쯤 구시장 전체 판매자리 및 부대 편의시설 294개소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관계자 등 500여명이 구시장 입구에서 버티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노량진 구시장의 경우 신시장과 달리 출입문이 따로 없고 사방에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형태다. 상인들은 주요 입구에서 진을 쳤고 인원이 부족한 곳은 차를 세워놓는 등 노무인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집행인력은 오전 8시10분을 시작으로 9시, 9시30분, 9시55분 등 4차례에 걸쳐 진입을 시도했지만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짠 상인들의 반발에 막혔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3개 중대 300명을 대기시킨 경찰은 몸싸움이 과격해질 조짐이 보일 때마다 경력을 투입해 양측을 떼어놨다.

집행인력은 이날 이전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고, 집행에 성공했을 경우를 대비해 경비인력 100명도 추가로 대기시켰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상인들이 완강하게 저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5분쯤 집행인력의 철수를 결정했다.

구시장에 대한 명도집행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4월과 올해 7월, 9월 등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강한 맞대응으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철수한 바 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에서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건물에서 더이상 장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7일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 1주일간의 자진퇴거기한이 경과된데다 구시장은 지어진지 48년 된 노후건물로 낙석, 추락사고, 주차장 붕괴위험, 정전사고 등 시설물 안전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장 이전 조건도 이미 2009년 양해각서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시장을 지키고 있는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 좁은 통로 등을 이유로 새 건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개설한 공영도매시장으로, 비록 토지와 건물은 수협의 소유라 할지라도 시장개설자 허락 없이는 강제로 시장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은 조만간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이미 4차례나 무산된 만큼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수협이 노량진시장 상인 179명을 대상으로 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들은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각 점포를 수협에 인도해야 한다.


(서울=뉴스1)